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 는 표 232.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표 232.3-1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나.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3.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
과도과전압 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
관련 기준표
| 설비의 유형 | 조명 (%) | 기타 (%) |
|---|---|---|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3 | 5 |
|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ª | 6 | 8 |
| ª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 ª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 ª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