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1.1 시설조건

232.31.1 시설조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 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 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3.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5.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6.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 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232.3.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32.31.2 금속덕트의 선정1.

폭이 40 ㎜ 이상, 두께가 1.2 ㎜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 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KS D 8304, KS D 8308에 따른 아연도 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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