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1.3 금속덕트의 시설
232.31.3 금속덕트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로 하 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3.
규정 내용
1.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로 하 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3.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7.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8.
옥내에 이웃 연결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구 로서 내부에 전원공급용 관통배선을 가지는 것.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라 한 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등기구는 레이스웨이(raceway, KS C 8465)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 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의“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2) 현수형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에 적합한 것일 것.
(3)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에는“이웃 연결 설치 적합”표시와“최대 이웃 연결 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 것.
(4) 232.31.1 및 232.31.3에 따라 시설할 것.
(5)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 트 시스템-제1부:일반 요구사항)의“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 체로 연결할 것.
나.
그 밖에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232.32 플로어덕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