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3.1 시설조건

232.33.1 시설조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3.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셀룰러덕트에 설치하는 지름 100 mm 이상의 구멍은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셀룰러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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