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4.2 외부 열원
232.4.2 외부 열원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외부 열원으로부터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다음 대책 중의 하나 또는 이와 동등한유효한 방법을 사용하여 배선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1.
차폐2.
열원으로부터의 이격3.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온도상승을 고려한 구성품의 선정4.
단열 절연슬리브접속(sleeving) 등과 같은 절연재료의 부분적 강화
232.4.3 물의 존재(AD) 또는 높은 습도(AB)1.
배선설비는 결로 또는 물의 침입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선정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가 완성된 배선설비는 개별 장소에 알맞은 IP 보호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2.
배선설비 안에 물의 고임 또는 응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배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3.
배선설비가 파도에 움직일 우려가 있는 경우(AD6)는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충격(AG), 진동(AH), 및 기계적 응력(AJ)의 조치 중 한 가지 이상의 대책을 세 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