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4.5 부식 또는 오염 물질의 존재(AF)

232.4.5 부식 또는 오염 물질의 존재(AF)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물을 포함한 부식 또는 오염 물질로 인해 부식이나 열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배선 설비의 해당 부분은 이들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보호하거나 제조하여야 한 다.2.

상호 접촉에 의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특별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전해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서로 다른 금속은 상호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3.

상호 작용으로 인해 또는 개별적으로 열화 또는 위험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재 료는 상호 접속시키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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