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4.6 충격(AG)
232.4.6 충격(AG)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배선설비는 설치, 사용 또는 보수 중에 충격, 관통, 압축 등의 기계적 응력 등에 의 해 발생하는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고 설치하여야 한다.2.
고정 설비에 있어 중간 가혹도(AG2) 또는 높은 가혹도(AG3)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배선설비의 기계적 특성 나.
장소의 선정 다.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추가 기계적 보호 조치 라.
위 고려사항들의 조합3.
바닥 또는 천장 속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바닥, 천장, 또는 그 밖의 지지물과의 접촉 에 의해 손상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과 전선의 설치 후에도 전기설비의 보호등급이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