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4.8 그 밖의 기계적 응력(AJ)
232.4.8 그 밖의 기계적 응력(AJ)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배선설비는 공사 중, 사용 중 또는 보수시에 케이블과 절연전선의 외장이나 절연물 과 단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선정하고 설치하여야 한다.2.
전선관 시스템, 덕팅시스템, 트렁킹시스템, 트레이 및 래더시스템에 케이블 및 전선 을 설치하기 위해 실리콘유를 함유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
구조체에 매입하는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덕팅시스템, 그 밖에 설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선관 조립품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그 연결구간이 완 전하게 시공되어야 한다.4.
배선설비의 모든 굽은 부분은 전선과 케이블이 손상을 받지 않으며 단말부가 응력 을 받지 않는 반지름을 가져야 한다.5.
전선과 케이블이 연속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공사방법인 경우는 전선과 케이블이 그 자체의 무게나 단락전류로 인한 전자력(단면적이 50 ㎟ 이상의 단심케이블인 경우) 에 의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6.
배선설비가 영구적인 인장 응력을 받는 경우(수직 포설에서의 자기 중량 등)는 전선 과 케이블이 자체 중량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단면적을 갖는 케이블이나 전선 등의 설치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7.
전선 또는 케이블을 인입 또는 인출이 가능하도록 의도된 배선설비는 그 작업을 위 해 설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8.
바닥에 매입한 배선설비는 바닥 용도에 따른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보호하여야 한다.9.
벽속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매입하는 배선설비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벽의 가장자리 와 평행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속이나 바닥속의 배선설비는 실용적인 최 단 경로를 취할 수 있다.10.
배선설비는 도체 및 접속부에 기계적응력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11.
지중에 매설되는 케이블, 전선관 또는 덕팅시스템 등은 기계적인 손상에 대한 보 호를 하거나 그러한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매 설 케이블은 덮개 또는 표시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매설 전선관과 덕트는 적 절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케이블 지지대 및 외함은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의 피복 손상이 용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13.
케이블 및 전선은 고정방법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14.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케이블, 버스바 및 그 밖의 전기적 도체는 가요성 배선방 식을 사용하는 등 예상되는 움직임으로 인해 전기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15.
배선이 고정 칸막이(파티션 등)를 통과하는 장소에는 금속시스케이블, 금속외장케 이블 또는 전선관이나 그로밋(고리)를 사용하여 기계적인 손상에 대해 배선을 보호 하여야 한다.16.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내하중을 받는 구조체 요소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통배선 후 내하중 요소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