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41.1 시설 조건
232.41.1 시설 조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규정 내용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가”(1)(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 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 여야 한다.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 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을 적용한다.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사다리형 (1) (2) (3) (4) (5) (6)그림 232.41-1 수평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예시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 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포 설하여야 한다(그림 232.41-2 참조).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1을 적용한다.
단층설치 삼각포설 설치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사다리형(1) (2) (3) (4) (5) (6)그림 232.41-2 수평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예시
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 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을 적용한다.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사다리형 (1) (2) (3) (4) (5) (6)그림 232.41-3 수직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예시
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1을 적용한다.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사다리형 (1) (2) (3) (4) (5) (6)그림 232.41-4 수직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