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규정 내용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4.
금속재의 것은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또는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 다.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 속제 트레이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 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덮개 등 을 사용하여야 한다.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232.3.6 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또는 「전
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