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5.1 절연물의 허용온도

232.5.1 절연물의 허용온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내용기간 중에 전선에 흘러야 할 전류는 통상적으로 표 232.5-1에 따른 절연물의 허용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그 전류 값은 232.5.2의 1에 따 라 선정하거나 232.5.2의 3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표 232.5-1은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 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534-1(전원 트랙-제1부:일반 요 구사항) 등에 따라 제조자가 허용전류 범위를 제공해야 하는 버스바트렁킹시스템, 전원 트랙시스템 및 라이팅 트랙시스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

다른 종류의 절연물에 대한 허용온도는 케이블 표준 또는 제조자 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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