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5.4 통전도체의 수
232.5.4 통전도체의 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한 회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전선의 수는 부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수이다.
다상 회로 도체의 전류가 평형상태로 간주되는 경우는 중성선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 조건에서 4심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각 상이 동일 도체단면적인 3심 케이블의 허용 전류와 같다.
4심, 5심 케이블에서 3도체만이 통전도체일 때 허용전류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15% 이상의 THDi(전류종합고조파왜형률)가 있는 제3고조파 또는 3 의 홀수(기수) 배수 고조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2.
선전류의 불평형으로 인해 다심케이블의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 중성선 전 류에 의한 온도 상승은 1가닥 이상의 선도체에 발생한 열이 감소함으로써 상쇄된 다.
이 경우, 중성선의 굵기는 가장 큰 선전류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중성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에 적합한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3.
중성선 전류 값이 도체의 부하전류보다 커지는 경우는 회로의 허용전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성선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성선의 전류는 3상회로의 3배수고조파(영상 분고조파) 전류를 무시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한다.
고조파 함유율이 기본파 선전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중성선의 굵기는 선도체 이상이어야 한다.
고조파 전류에 의 한 열의 영향 및 고차 고조파 전류에 대응하는 감소계수를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E”에 나타내었다.4.
보호도체로만 사용되는 도체(PE도체)은 고려하지 않는다.
PEN도체는 중성선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