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51.3 수직 케이블의 포설
232.51.3 수직 케이블의 포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2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1)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 속품) 시리즈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도체에 연 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2)에 규정하는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 우는 공칭단면적 25 ㎟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 ㎟ 이상의 것.
(2)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할 것.
(3) 수직조가선 부(付)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케이블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 ㎟ 아연도 강 연선으로서 단면적 5.3 ㎟ 이상의 조가선을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 렌외장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나) 조가선은 케이블의 중량(조가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 디도록 붙인 것일 것.
(4)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 속품)시리즈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座床)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 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 ㎜ 이상의 금속선을 조 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나.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다.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라.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은 케이블일 것.
마.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시설할 것.
바.
“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2.
제1에서 규정하는 케이블은 242.2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