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56.1 시설조건
232.56.1 시설조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선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 선을 제외한다)일 것.
가.
전기로용 전선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6 m 이상일 것.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25 ㎜ 이상,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45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 ㎜)이상일 것.4.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재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 m 이하일 것.5.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것은 제4의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 m 이하일 것.6.
저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7.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 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