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61.1 시설조건
232.61.1 시설조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로 하 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3.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4.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고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