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71.1 시설조건

232.71.1 시설조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2.

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3.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할 것.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5.

덕트의 개구부(開口部)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 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 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6.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7.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 외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 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 한다)가 4 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 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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