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이동기중기ㆍ자동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241.8.3의“가”에 규정하는 접촉전 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 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 폐된 장소에 애자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또는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야 한다.2.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3.5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 록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최대 사용전압이 60 V 이하이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ㆍ계단ㆍ사다리ㆍ점검대(전선 전 용 점검대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 것 은 제외한다)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간격은 위쪽 2.3 m 이상, 옆쪽 1.2 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은 인장강도 11.2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6 ㎜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28 ㎟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3.44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 ㎜ 이상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8 ㎟ 이상인 것을 사용 할 수 있다.

라.

전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양쪽 끝을 장력에 견디는 애자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잡아당길 것.

마.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 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고 전 선 상호간의 간격이 0.4 m 이상(가요성이 없는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0.28 m 이 상)인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2 m 이하로 할 수 있다.

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0.14 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0.2 m 이상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集電裝置)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표 232.81-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0 ㎜ 이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로서 건조한 곳에 전선을 0.5 m 이하의 간격으 로 지지하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30 ㎜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배선에 정격전류가 60 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사.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 재 사이의 간격은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은 45 ㎜ 이상, 기타의 곳에 시설하는 것은 25 ㎜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 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3.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 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의 “다”, “라” 및 “아”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가.

전선에는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표 232.81-1에서 정한 값 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할 것.나.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12 m 이상일 것.다.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 재 사이의 간격은 45 ㎜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 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 그 러하지 아니하다.4.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계기구에 시설 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61.1의 1 및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 라 시설하여야 한다.가.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도체는 단면적 20 ㎟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 ㎜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 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2) 도체지지물은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표 232.61-1의 두께 이상의 강판ㆍ알루미늄판 또는

합성수지판(최대 폭이 300 ㎜ 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4) 구조는 KS C 8449(2007)(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5) 완성품은 KS C 8449(2007)(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 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나.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를 향하여 시설할 것.다.

덕트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라.

금속제 덕트는 140의 규정을 준용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5.

제4의 경우에 전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 V(사람이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60 V) 이하로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4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가.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도체는 단면적 20 ㎟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 ㎜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 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것일 것.

(3) 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표 232.61-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 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4) 구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KS C 8449(2002)(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및 이극 나충전부(異極裸充電部) 상호 간의 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노출충전부 상호 간 및 노출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연면거리 및 공간 거리는 각각 4 ㎜ 및 2.5 ㎜ 이상일 것.

(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덕트를 시설할 경우는 도체 상호 간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만들고 또한 덕트와 도체간에 절연성이 있는 개재물이 있을 것.

(5) 완성품은 KS C 8449(2002)(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금속제 관로와 트롤 리의 금속 프레임간의 접촉저항 시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시 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나.

덕트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것.다.

버스덕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라.

“다”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마.

“다”의 절연 변압기는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을 설치하 고 또한 이것에 140의 규정을 준용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바.

“다”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2 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 일 것.6.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 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가.

절연 트롤리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나.

절연 트롤리 공사에 사용하는 절연 트롤리선 및 그 부속품(절연 트롤리선을 상호 접속하는 것.

절연 트롤리선의 끝에 붙이는 것 및 행거에 한한다)과 컬렉터는 다 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는 지름 6 ㎜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으로서 단면적이 28 ㎟ 이상의 것일 것.

(2) 재료는 KS C 3134(2008)(절연트롤리장치)의 “7 재료”에 적합할 것.

(3) 구조는 KS C 3134(2008)(절연트롤리장치)의 “6 구조”에 적합할 것.

(4) 완성품은 KS C 3134(2008)(절연트롤리장치)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 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할 것.다.

절연 트롤리선의 개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것.라.

절연 트롤리선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마.

절연 트롤리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것 이외에 그 양쪽 끝을 내장 잡아 당김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잡아 당길 것.바.

절연 트롤리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표 232.81-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절 연 트롤리선을 “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6 m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값으로 할 수 있다.

사.

절연 트롤리선 및 그 절연 트롤리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는 조영재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아.

절연 트롤리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옥외용 행거 또는 옥외용 내장 잡아 당김 장치 를 사용할 것.7.

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다음에 따라야 하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은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기계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 록 지지할 것.

다만, 건조한 목재의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 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기계기구에 시설되는 주행 레일을 저압 접촉전선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은 400 V 이하일 것.

(2)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 V 이 하이어야 한다.

(3) 전선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8.

옥내에 시설하는 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전선 (342.3에서 규정하는 고압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외와 유사한 것(여기에서 “다른 옥내전선 등”이라 한 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은 0.3 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 의 이음부와는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은 0.1 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 이상으로 할 때, 또는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버스덕트공사에 사용하는 덕트가 다른 옥내전선 등(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 는 제외)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 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10.

저압 접촉전선은 242.2(242.2.3은 제외한다)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11.

저압 접촉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ㆍ마ㆍ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42.2.3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제7의“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기준표

버스덕트의 선정
덕트의 최대 폭(㎜)덕트의 판 두께(㎜) 강판덕트의 판 두께(㎜) 알루미늄판덕트의 판 두께(㎜) 합성수지판
150 이하1.01.62.5
150 초과 300 이하1.42.05.0
300 초과 500 이하1.62.3-
500 초과 700 이하2.02.9-
700 초과하는 것2.33.2-
표 232.61-1
전선 상호 간의 간격 판정을 위한 전선의 지지점 간격
단면적의 구분지지점 간격
1 ㎠ 미만1.5 m(굽은 부분 반지름이 1 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 m)
1 ㎠ 이상2.5 m(굽은 부분 반지름이 1 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 m)
표 232.81-1
절연 트롤리선의 지지점 간격
도체 단면적의 구분지지점 간격
500 ㎟ 미만2 m (굽은 부분 반지름이 3 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 m)
500 ㎟ 이상3 m (굽은 부분 반지름이 3 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 m)
표 2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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