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 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

단, EPS, TPS실 등 관리자 점검이 가능한 곳은 예외로 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라.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 “7”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

마.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바.

옥외로 연결되는 배관·배선 등을 통하여 분전반 내부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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