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85 옥내에서의 전열 장치의 시설
232.85 옥내에서의 전열 장치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옥내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 나.
241.12(241.12.3을 제외한다), 241.11 또는 241.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32.86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1.
저압용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누설전류 측정 등) 및 보수, 검침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출된 장소에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는 바닥면으로부터 2.0 m 이하에 설 치한다.2.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 성”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량계로 전기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기함의 크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하는 전력량계의 크기(소요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장소(세대별) 식별표시를 계기함 내 설치하여야 한다.
233 전기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