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3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234.1.3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등기구의 주변에 발광과 대류 에너지의 열영향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가.

램프의 최대 허용 소모전력 나.

인접 물질의 내열성 (1) 설치 지점 (2) 열 영향이 미치는 구역 다.

등기구 관련 표시 라.

가연성 재료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 지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다음 의 최소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1) 정격용량 100 W 이하: 0.5 m (2) 정격용량 100 W 초과 300 W 이하: 0.8 m (3) 정격용량 300 W 초과 500 W 이하: 1.0 m (4) 정격용량 500 W 초과: 1.0 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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