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고정배선에 접속 가.

배선계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단말 처리한다.

(1) KS C IEC 60670-1-A(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부속품 의 박스와 외함-제1부:일반 요구사항)의 관련 표준에 따른 박스 (2) 박스에 고정된 아웃렛 등기구 접속용 장치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2.

관통 배선 가.

등기구 관통 배선의 설치는 관통 배선용으로 고안된 등기구에만 허용된다.

접속기 구가 필요하지만, 관통 배선용으로 고안된 등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 속기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KS C IEC 60998-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 2-3부:절연 관통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른 전원 접속에 사용되 는 단자 (2) 관통 배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설치커플러 (3) 그 밖에 적합한 접속기구 관통 배선 케이블은 온도 정보와 등기구 또는 다음의 제조자의 설치지침이 제공 된다면 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 KS C IEC 60598(등기구)에 따른 등기구 및 발광다이오드(이하 “LED”라 한다) 등기구로서 표시온도에 대한 적합한 케이블 및 온도 표시된 것을 사 용 (나) KS C IEC 60598(등기구)에 따른 등기구 및 LED 등기구로서 제조자의 지침 에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 한 내열케이블로 온도표시가 없는 것.

(다) 정보가 없을 때, KS C IEC 60245-3(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 이블-제3부:내열 실리콘 고무 절연 전선)에 따른 내열케이블 및 절연도체, 또는 그와 동등한 형식의 것을 사용3.

이중천장 내에서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전선관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