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0.2 조명기구 및 부착 금속 부속품
234.10.2 조명기구 및 부착 금속 부속품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조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및 부착 금속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것.2.
기구는 광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갓 또는 글로브가 붙은 것.3.
기구는 전구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일 것.4.
기구의 인출선은 도체단면적이 0.75 ㎟ 이상일 것.5.
기구의 부착밴드 및 부착용 부속 금속 부속품류는 아연도금하여 방식 처리한 강판 제 또는 스테인리스제이고, 또한 쉽게 부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것일 것.6.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 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