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0.4 누전차단기

234.10.4 누전차단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2.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3.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140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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