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0.5 가로등의 원격점검장치

234.10.5 가로등의 원격점검장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가로등의 전기설비는 원격점검장치를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1.

원격점검장치는 KS C 1511-2(저압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제2부: 전기안 전모니터링 장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원격점검장치는 과전류 및 누설전류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자동 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가.

과전류가 차단기 정격전류의 125% 이상으로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 나.

누설전류가 20 ㎃(저항성 누설전류는 10 ㎃)를 초과하여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만, 누설전류 크기는 12개월 이상 측정된 자료에 근거하여 25 ㎃(저항성 누설전류는 15 ㎃) 이하로 재설정할 수 있다.3.

원격점검장치를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235.1에 따른다.4.

원격점검장치의 전원공급을 위한 배선은 231.3.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5.

원격점검장치의 전원측에는 234.10.4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34.11 1 kV 이하 방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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