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1.2 방전등용 안정기
234.11.2 방전등용 안정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방전등용 안정기는 조명기구에 내장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방전등용 안정기는 조명기구에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의할 경우는 조명기 구의 외부에 시설할 수 있다.
가.
안정기를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 속에 넣을 때 나.
노출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에서 0.01 m 이상 이격하여 견 고하게 부착할 것.
다.
간접조명을 위한 벽안 및 진열장 안의 은폐장소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에서 10 ㎜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라.
은폐장소에 시설(“다”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할 경우는 외함을 또 다른 내 화성 함속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0 ㎜ 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부착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방전등용 안정기를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