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1.2 방전등용 안정기

234.11.2 방전등용 안정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방전등용 안정기는 조명기구에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의할 경우는 조명기 구의 외부에 시설할 수 있다.

가.

안정기를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 속에 넣을 때 나.

노출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에서 0.01 m 이상 이격하여 견 고하게 부착할 것.

다.

간접조명을 위한 벽안 및 진열장 안의 은폐장소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에서 10 ㎜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라.

은폐장소에 시설(“다”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할 경우는 외함을 또 다른 내 화성 함속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0 ㎜ 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부착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방전등용 안정기를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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