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1.4 관등회로의 배선
234.11.4 관등회로의 배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이고, 1 kV 이하인 배선은 그 시설장소에 따라
- 금속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2(232.12.1의 1 및 232.12.3.4는 제외한 다) 및 제3의“가”(1)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다만, 몰드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사람 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2) 가요전선관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규정 내용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배선은 232.2부터 232.51(232.51.3을 제외한다) 까지, 232.3.7, 234.8 및 234.11.5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전선에는 234.3 의 규정에 준하거나 공칭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과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캡타이 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이고, 1 kV 이하인 배선은 그 시설장소에 따라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가요전선관공사나 케이블공사 또는 표 234.11-1 중 어 느 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3.
제2의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되어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 는 것은 제외한다.가.
애자공사일 경우는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표 234.11-2에 의하 여 시설하고, 그 밖의 사항은 232.56의 규정에 따를 것.
(1) 전선은 234.3의 규정에 따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 V 이하인 경우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21(232.21.1의 1은 제외한다) 및 제3의“가”(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다.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1(232.11.1의 1 및 232.11.3.4는 제 외한다) 및 제3의“가”(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의 풀박스 또는 232.11.2의 1의“가”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라.
금속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2(232.12.1의 1 및 232.12.3.4는 제외한 다) 및 제3의“가”(1)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사람 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금속몰드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22(232.22.1의 1 및 232.22.3.2는 제외 한다) 및 제3의“가”(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몰드에는 211과 140 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몰드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사람 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바.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3(232.13.1의 1 및 232.13.3의 4와 5는 제외한다) 및 제3의“가”(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 여 시설할 것.
(1)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공칭단면적 2.5 ㎟의 나연동선을 전체의 길이에 걸 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 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요전선관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 이가 4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케이블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51(232.51.1의 4 및 232.51.3은 제외한 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ㆍ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길이가 4 m 이하인 방호장치의 금 속제 부분 또는 길이가 4 m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금속제 부분 또는 그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 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련 기준표
| 시설장소의 구분 | 시설장소의 구분 | 공사방법 |
|---|---|---|
| 전개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애자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또는 금속몰드공사 |
| 전개된 장소 | 기타의 장소 | 애자공사 |
|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금속몰드공사 |
| 공사 방법 | 전선 상호 간의 거리 | 전선과 조영재의 거리 | 전선 지지점간의 거리 관등회로의 전압이 400 V 초과 600 V 이하의 것. | 전선 지지점간의 거리 관등회로의 전압이 600 V 초과 1 kV 이하의 것. |
|---|---|---|---|---|
| 애자공사 | 60 ㎜ 이상 | 25 ㎜ 이상 (습기가 많은 장소는 45 ㎜ 이상) | 2 m 이하 | 1 m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