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1.5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관등회로 배선
234.11.5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관등회로 배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진열장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의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1.
전선의 사용은 234.3을 따를 것.2.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연결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 연결선과의 접속점 이외에 는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3.
전선의 접속점은 조영재에서 이격하여 시설할 것.4.
전선은 건조한 목재ㆍ석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조영재에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기구로 붙일 것.5.
전선의 부착점간의 거리는 1 m 이하로 하고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 지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