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2.3 관등회로의 배선

234.12.3 관등회로의 배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공사로 다음에 따라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네온관용 전선을 사용할 것.

나.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출장소에 시설할 것.

다.

전선은 자기 또는 유리제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하고 또한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노출장소에 시설할 경우로 공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조영재의 윗면에 부착할 수 있다.

(1)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0 ㎜ 이상일 것.

(2) 전선과 조영재 간격은 노출장소에서 표 234.12-1에 따를 것.

(3) 전선지지점간의 거리는 1 m 이하로 할 것.

(4)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2.

관등회로의 배선 중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 방전관 붙임틀 안에 시 설하는 부분 또는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부분(방전관에서 길이가 2 m 이하의 부 분에 한한다)을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경우는 제1(“다”(2)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

전선은 두께 1 ㎜ 이상의 유리관 속에 넣을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0.1 m 이하 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유리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0.5 m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에서 0.08 m 이상, 0.12 m 이 하의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유리관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3.

염분 피해로 인하여 애자 등이 오손될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관등회로의 배 선은 애자, 애관을 접지된 금속판에 부착하는 등 가연재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일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전선과 조영재의 간격
전압 구분간 격
6 kV 이하20 ㎜ 이상
6 kV 초과 9 kV 이하30 ㎜ 이상
9 kV 초과40 ㎜ 이상
표 2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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