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4.4 수중조명등의 시설

234.14.4 수중조명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수중조명등은 234.14.9에서 규정하는 용기에 넣고 또한 이것을 손상 받을 우려가 있 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2.

수중 또는 물과 접촉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등기구는 KS C IEC 60598-2-18(등기구 제2-18부:수영장용 및 이와 유사한 등기구-개별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3.

내수창의 후면에 설치하고 비추는 수중조명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관없이 수중조명등의 노출도전부와 창의 도전부와의 사이에 도전성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 록 시설해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