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4.6 접지
234.14.6 접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 V 이하인 경우는 1차 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 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2.
- 234.14.7 누전차단기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의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 V 이하인 경우는 1차 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 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2.
234.14.5 및 234.14.7에서 규정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3.
234.14.4에서 규정하는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 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234.14.3에서 규정하는 이동전선 심선의 하나를 보호도체로 사용하고, 보호도체와의 접속은 234.14.3의 2의“다”에서 규정 한 꽂음 접속기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14.7 누전차단기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의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