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4.8 사람 출입의 우려가 없는 수중조명등의 시설
234.14.8 사람 출입의 우려가 없는 수중조명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 V 이하일 것.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케이블은 KS C IEC 60245(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시리즈에 따라 형식 6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3.
수중조명등의 용기는 234.14.9(1에서의 빛을 쬐는 용도의 창이 전구의 유리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4.
수중조명등에 사용하는 용기의 금속제 부분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 사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