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4.9 수중조명등의 용기
234.14.9 수중조명등의 용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수중조명등의 용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빛을 쬐는 용도의 창으로는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은 녹이 잘 슬지 아니하는 금속 또는 카드뮴도금, 아연도금, 도장 등으로 녹방지를 한 금속으로 견고하게 제작 한 것일 것.2.
내부에 접지용 단자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접지단자의 나사는 그 지름이 4 ㎜ 이 상의 것이어야 한다.3.
수중조명등의 나사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은 제외한다)은 자기제(磁器製)일 것.4.
완성품은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과의 사이에 2 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 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5.
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 와트 수의 전구를 끼워 정격최대수심이 0.15 m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최대수심이 0.15 m 이하 것은 0.15 m 이상 깊이의 수중에 넣어 해당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할 때 용기 내에 물이 스며 드는 등 이상이 없는 것일 것.6.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 수 및 정격최대수심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