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5.1 사용전압
234.15.1 사용전압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의 최대사용전압은 300 V 이하이어야 한다.
규정 내용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의 최대사용전압은 300 V 이하이어야 한다.
234.15.2 2차측 배선교통신호등의 2차측 배선(인하선을 제외한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1.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22.4 및 223의 지중전선로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2.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2.5 ㎟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 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 트 고무절연전선일 것.3.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전선(케이블은 제외한다)을 조가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 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조가선은 인장강도 3.7 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아연도철선을 2가닥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할 것.
나.
“가”에서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애자를 삽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