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5.3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등

234.15.3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등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234.15.2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222.7에 따른다.2.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 약 전류전선 등ㆍ안테나ㆍ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22.11 내지 222.16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하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6 m(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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