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5 콘센트의 시설
234.5 콘센트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 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 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 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나.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 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 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 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 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 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 여 접지하여야 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 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고 방 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2.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