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6 점멸기의 시설
234.6 점멸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공장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 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 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용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8.
-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가.
-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9.
-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 사한 것의 내부에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 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 직접 조영재에 밀착하여 배선할 수 있다.2.
규정 내용
점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 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덮개를 설치한 경
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덮개는 벽 내의 충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 략할 수 있다.4.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241.1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5.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상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6.
공장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 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 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나.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다.
등기구수가 1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라.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마.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한다)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 의 생산 공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7.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실 이상(「관광 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 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 를 할 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용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8.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가.
「관광 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 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나.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9.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 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10.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11.
자동조명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 조명제어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34.8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1.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 사한 것의 내부에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 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 직접 조영재에 밀착하여 배선할 수 있다.2.
제1의 배선은 단면적 0.75 ㎟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3.
제1에서 규정한 배선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 V 이 하인 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플러그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