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9.5 기구의 시설

234.9.5 기구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옥내에 시설할 것.

다만, 견고한 방수함속에 설치하거나 또는 방수형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소켓 또는 방수형 리셉터클을 사 용하고 하향으로 시설할 것.

다.

부라켓 등을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은 하향으로 하고 전선을 따라 빗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라.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다만,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 또는 방수장치가 되어 플렌지 내에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없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 ㎜ 이상의 물 빼는 구멍을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또는 방수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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