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232.84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다.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2.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 가 있는 부분은 232.12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또는 232.51(232.51.3을 제외한 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 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ㆍ접속기ㆍ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 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설 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또 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여야 한다.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 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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