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5.4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

235.4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저압 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애자공사, 버스덕트공사 또는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에 규 정하는 경우 및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81의 2(“바” 및 “사”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0.14 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0.2 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견고한 절 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2) 전선을 표 232.81-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 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0 ㎜(비나 이슬에 맞는 장 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12 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 재 사이의 간격은 45 ㎜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3.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덕트안 그 밖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81의 3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4.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81의 4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버스덕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버스덕트 안 기타의 은폐 된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 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5.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 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81의 6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절연 트롤리

선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 트롤리선 을 덕트안 기타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 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6.

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232.81의 7 (“나”의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7.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 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8.

232.81의 8 및 232.81의 10부터 12까지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342.3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 준용한다.9.

특고압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기준표

전선 상호 간의 간격 판정을 위한 전선의 지지점 간격
단면적의 구분지지점 간격
1 ㎠ 미만1.5 m(굽은 부분 반지름이 1 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 m)
1 ㎠ 이상2.5 m(굽은 부분 반지름이 1 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 m)
표 2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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