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5.5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235.5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 kV 이하인 방전등으로서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234.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 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331.13.1, 334.1부터 334.7까지, 335.6, 335.7, 211.7.1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다.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에 적합한 절연 변압기일 것.

(1)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공칭단면적 6.0 ㎟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 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2) (1)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3) 권선 상호 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일 때에는 500 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라.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기구는 지표상 4.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2)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간격은 0.6 m 이 상일 것.

마.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 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바.

방전등에는 방수장치를 한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3.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 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234.1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4.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 활용품 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 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사용전압 400 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의 규정에 관계없 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라.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 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마.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211 및 140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 사를 할 것.

바.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 위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개폐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사.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 안등기구)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방전등은 242.2부 터 242.5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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