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5.6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235.6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241.1, 234.15 및 241.13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31.3.1, 212.6.4, 234.6, 232.5, 및 241.14.3의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 다.
가.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제 가요전선 관공사ㆍ케이블트레이공사ㆍ케이블공사 또는 표 235.6-1에서 정한 시설장소 및 사 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사용전압의 구분 400 V 이하인 것 400 V 초과인 것 시설장소의 구분 애자공사 또는 애자공사 또는 노출 장소 버스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애자공사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버스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나.
버스덕트는 KS C IEC 60529(2013)에 의한 보호등급 IPX4 이상일 것.2.
저압의 옥측배선ㆍ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 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