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3 전기울타리의 시설
241.1.3 전기울타리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기울타리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2.
규정 내용
전기울타리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2.
전선은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 이상의 경동선일 것.3.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간격은 25 ㎜ 이상일 것.4.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과의 간격은 0.3 m 이상일 것.5.
제1에서 제4까지 이외의 전기울타리의 설치와 전선연결에 대한 지침은 KS C IEC 60335-2-7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의“부속서 BB(규정)”를 따를 것(다만, 전기 보안울타리와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