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6 위험표시
241.1.6 위험표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사람이 전기울타리 전선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곳에 사람이 보기 쉽도록 KS C IEC 60335-2-7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의“부속서 BB(규정)”에 따라 간격을 띄워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 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2.
위험표시판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크기는 100 ㎜ × 200 ㎜ 이상일 것.
나.
경고판 양쪽면의 배경색은 노란색일 것.
다.
경고판 위에 있는 글자색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글자는“감전주의: 전기울타리”일 것.
라.
글자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경고판 양쪽에 새겨져야 하며, 크기는 25 ㎜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