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1.1 사용전압

241.11.1 사용전압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의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전열장치 중 전류를 직접 흘려서 파이프라인 등 자체를 발열체 로 하는 장치(이하“직접 가열장치”라 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발열체에 전기를 공 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 ㎐인 것에 한한다)의 저압이어야 한다.2.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중 파이프라인 등에 소구경관을 설치하여 이것을 발열체 로 하거나 <삭제> 소구경관 내부에 발열선을 설치하는 장치(이하“표피전류 가열장 치”라 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 수가 60 ㎐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 또는 고압이어야 한다.3.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중 발열선(發熱線)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 설하는 경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 동결방지기 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 V 이하 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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