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1.3 발열선 등의 시설
241.11.3 발열선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직접 가열장치에 있어서 발열체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체가 되는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도체 부분의 재료는 표 241.11-1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2) 절연체[(3)의 것은 제외한다]의 두께는 0.5 ㎜ 이상이어야 하며, 재료는 표 241.11-2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3)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벤트관 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 의 접속부분에 삽입하는 절연체는 두께 1 ㎜ 이상의 것으로 기계적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표 241.11-3 중 어느 하나일 것.
(4) 완성품은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의“8.2.2.2 절연내력 시험”에 적합할 것.나.
발열체는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다.
발열체 상호 간의 접속은 용접 또는 프렌지 접합에 의할 것.라.
발열체에는 슈를 직접 붙이지 아니할 것.
마.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통기관·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는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에 견디는 절연물을 삽입할 것.2.
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있어서 발열선 및 소구경관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은 241.12.4의“라”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소구경관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2)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소구경관을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 여 발생하는 열을 파이프라인 등에 균일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다.
발열선은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3.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발열선을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은 241.12.1의 “나”(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 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의 ‘4 기계적인 분류’에 명시된 기계적 손상 위험이 높 은 설치용 케이블(M2)) 및“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 ℃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관련 기준표
| 규 격 | 명 칭 |
|---|---|
| KS D 3507 | 배관용 탄소 강관 |
| KS D 3562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 KS D 3583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
|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 규 격 | 명 칭 |
|---|---|
| KS C IEC 60394-2 |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2부: 시험방법 |
| KS C 2344 |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
| KS C 2347 |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테르 점착테이프 |
| KS C IEC 60811-1-1 |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 시험방법 총칙-제1절: 두께 및 완성품 바깥지름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 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
| 규 격 | 명 칭 |
|---|---|
| KS M 3337 (열 경화성 수지 적층판) | 유리섬유 천 기재 규소 수지 적층판 유리섬유 천 기재 에폭시 수지 적층판 유리섬유 매트 기재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