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1.4 발열선 등과 전선의 접속

241.11.4 발열선 등과 전선의 접속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직접 가열장치에서 발열체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체에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단자를 용접하거나 또는 접속 전 용기구를 사용할 것.

나.

단자는 발열체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고 그 위 를 견고하게 비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방호할 것.2.

표피전류 가열장치에서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발열선 상호 간 또는 전선과 발열선이나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 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1) 접속부분은 접속 전용기구를 사용할 것.

(2) 접속부분에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박스를 사용할 것.

(3)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 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할 것.3.

발열선(發熱線)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241.12.1의 <삭제>“다”의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일 것.

나.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 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1)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 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할 것.

(2)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 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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