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1.5 전열장치의 시설제한
241.11.5 전열장치의 시설제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파이프라인 등에 시설하는 전열장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전열장치는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다른 파이프라인 또는 가 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ㆍ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 설할 것.
나.
전열장치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물로 피복할 것.
다.
파이프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전열장치가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라.
전열장치는 242.2·242.3 및 242.5에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