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2.1 도로,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241.12.1 도로,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일 것.
규정 내용
발열선을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하는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일 것.
나.
발열선은 무기물 절연케이블 등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에 규정된 발열선으로서 기계적 손상 위험이 낮은 설치용 케이블(M1)을 사용하고, 동 표준의“6 설치지침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발열선(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인 Cold Lead 포함)의 구조 및 재료는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의“7 케이 블 구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8 시험” 중 8.2.2, 8.2.14, 8.2.15에 적합할 것.
다만, KS C IEC 60079-30-1(방폭 전기기계 기구-제30-1부: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및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발열선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발열선의 도체는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에 적합한 연동선 또는 이 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을 사 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마.
완성품은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 이블)의“8.2.2.2 절연내력시험”에 적합할 것.
바.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사.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 ℃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 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아.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자.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 할 것.
(1)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 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할 것.
(2)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 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차.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카.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 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41.12.2 콘크리트 양생선의 시설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에 콘크리트의 보온을 위하여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241.12.1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일 것.
나.
발열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800에서 정한 시험 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다.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 을 0.05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발열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라.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 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에 접 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용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