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4.3 소세력 회로의 배선
241.14.3 소세력 회로의 배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이 하 같다)이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 시설될 경우는 전선에 절연전 선·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 이블 또는 다른 시설물과의 간격을 0.3 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22.11부터 222.16까지 및 222.18의 저압 가공전선로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규정 내용
1.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1 ㎟ 이상 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전선은 코드·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 블로서 241.14.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 하는 최대사용전압이 30 V 이하의 소세력 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할 것.
라.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에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지지하고 조영재 사이의 간격을 6 ㎜ 이상으로 할 것.
(2)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재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221.2 의 3의“가”및“나”에 따라 시설할 것.
마.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금속피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목조 조영물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다음의 것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 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을 넣는 금속제의 방호장치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부분 (나) 케이블공사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다)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 (2)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재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 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절개(切開)하고 금속제 방호장치 및 금속피복 케이 블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관을 끼우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금속망 또는 금속관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바.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2.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가.
전선은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외장이 천연고무혼 합물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만, 241.14.4의 2에서 규정하 는 통신용 케이블(외장이 금속 클로로프렌ㆍ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의 것에 한한다)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나.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관·트로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설깊이를 0.3 m(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1.0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334.1의 4 의“마”부터“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홈통으로 덮어서 손상을 방지할 것.3.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는 제2의“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전선을 견고한 트로프 또는 개방 수로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4.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가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가.
전선은 인장강도 508 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2 ㎜의 경동선일 것.
다만, 인 장강도 2.36 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3.2 ㎜의 아연도금철선으로 매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전선은 제1의“나”단서에서 규정하는 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제 1의“나”단서에서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제4에서 같다)을 사 용할 것.
다만,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 경동선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지름 3.2 ㎜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 매달아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금속피복 이외의 피복을 가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가 10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지표면상 6 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레일면상 6.5 m 이상 (3) (1) 및 (2) 이외의 경우는 지표상 4 m 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
설하는 경우로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지표상 2.5 m까지 감할 수 있다.
마.
전선의 지지물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이 경우에 풍압하중은 331.6 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 이하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을 222.5의 1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나전선(裸電線)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222.6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지점 간의 거리를 25 m 이하로 하 는 경우 또는 케이블을 332.2(1의“라”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사.
전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전선과 다른 시설물(소세력 회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이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 시설될 경우는 전선에 절연전 선·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 이블 또는 다른 시설물과의 간격을 0.3 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22.11부터 222.16까지 및 222.18의 저압 가공전선로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아.
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선과 식물과의 간격을 0.3 m 이상 유지할 것.5.
소세력 회로의 이동전선은 코드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제1의“나”의 단서에서 규 정하는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일 것.
이 경우 절연전선은 방호장치에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6.
232.11·232.12·232.13 및 232.51의 규정은 242.2(242.2.3를 제외한다)부터 242.5까지 에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소세력 회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