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5.3 옥외의 시설

241.15.3 옥외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옥외에 시설하는 임시시설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232.51.1의 2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은 150 V 이하일 것.

나.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다.

수목 등의 동요로 인하여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방호 시설을 할 것.

라.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곳의 가까운 장소에 지락 차단장 치·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 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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